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C은 피고 B군의 군수이고, 피고 D는 피고 B군의 산림녹지과장으로, 피고 E은 산림보호팀장으로, 피고 F은 주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2) 원고는 경북 G 외 2필지 36,03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불가 통보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채석허가기간의 만료일 무렵인 2012. 1. 31. 피고 C에게 토목용 화강암 235,379㎥의 잔량 채취를 위하여 채석기간연장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피고 C은 2012. 2. 9. 원고에게 ‘사업계획 및 복구계획, 소유권사용수익권 서류, 장비 및 인력 보유현황, 기타 타부서, 구거, 농지, 하천 등 부서별 허가(신고)사항 등’을 보완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로부터 보완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2012. 4. 4. 다시 원고에게 ‘토목용 토석채취허가 장비보유현황(임대차계약서류 보완),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사용승인 신청 결과서류, 지상권설정자 사용동의 관련서류’를 보완할 것을 통보하였다.
3 피고 C은 2012. 4. 25. 원고에게 ‘진출입로의 도로파손, 비산먼지발생 등의 민원발생 요인에 대하여 검토 후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2012. 4. 30. 원고에게'장마철 집중호우 시기에 임시가도의 유실로 연접교량 H 과 하천의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
’는 이유로 재해예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반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2012. 6. 1. 원고에게 재차 ‘진입도로와 임시가도의 파손 및 환경오염에 대한 보완대책과 인근주민 피해에 대한 해소대책'을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5. 3., 2012. 6. 18. 피고 C에게 하천점용허가증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