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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139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6. 3. 7. 02: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잠을 자면서 바닥에 놓아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스마트 폰 1대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그랜드 스마트 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B 상대 수사, 피해 품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A 상대 수사, 피해 품에 대한 수사), 진술서의 각 기재

1. 회수된 피해 품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5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 불원( 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휴대 전화기 2대를 절취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해 품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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