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6. 2.경부터 신한은행 주안남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2.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과, 같은 무렵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3.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가계수표 1장을 각 발행하였음에도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2. 17.과 같은 해
3. 1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할 때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수표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제기 후 부도수표 회수에 노력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한은행 주안남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오는 자로서, 2014. 1.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4. 2.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4. 2. 28.로 된 가계수표 1장, 수표번호 D,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4. 2. 25.로 된 가계수표 1장,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4. 3. 15.로 된 가계수표 1장 합계 4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의 소지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