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당시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서울 종로구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식당 운영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챙겨주겠고, 그리고 원금은 언제든지 얘기를 하면 6개월 내로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도세 체납액이 3억 원 상당, 지방세 체납액이 3,300만 원 존재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별건 사기 사건으로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 피고인의 딸인 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3. 6. 12.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13. 6. 13.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위 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3. 7. 5.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자를 더 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