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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12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5. 시간불상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동생이 미국에서 가게를 여는데 개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4일만 쓰고 10%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6,000-7,000만 원의 사채가 있어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자를 주거나 일주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4. 7.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1. 4. 9.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19. 시간불상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전당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이 있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여 주겠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인에게 월세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으로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한달 내에 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C로부터 차용한 1,2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부동산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위 C를 기망하여 변제기한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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