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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6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43』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 24. 2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만취상태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영수증을 주머니에서 꺼내 들고 “씹할,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자 험악한 인상을 쓰며 “야, 이리 와봐.”라고 고함을 질러 겁을 주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8. 05: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호프집 앞에서, 만취상태로 호프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문 안 열어 씹할, 너 여기서 영업할 수 있게 가만히 두나 봐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빈병을 손에 쥐고 깨뜨려 위 호프집 주위를 배회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 22: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만취상태로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고함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2. 20:3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만취상태로 들어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야, 씹할, 다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탁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횡설수설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D에게 떠밀려 식당 밖으로 쫓겨나자, 그 앞에 주차된 택시를 파손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후, 재차 식당 안으로 들어와 “씹할,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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