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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6나72587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2. 8. 28. B과 사이에, 피고가 B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106,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1.부터 2016.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2)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6,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압류추심 명령 원고는 2015. 7. 21.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3454호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 작성 2014년 제381호의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대여금 2,4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7. 31.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2,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 양도의 통지 주장 피고는, B이 2014. 8.경 이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이하 ‘동양저축은행’이라고 한다

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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