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부장관(현재의 국토교통부장관)은 1966. 6. 21. 건설부고시 G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도로)을 고시하고 1969. 12. 6. 건설부고시 H로 도시계획시설결정(폭원 25m, 연장 2,050m, 기점 I동, 종점 J동, 경과지 K동)을 고시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1978. 3. 11. 서울특별시고시 L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도로)을 고시하고, 1978. 6. 30. 서울특별시고시 M로 ‘N공사’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는데, 서울 종로구 F 도로 159㎡는 위 사업 구역 내에 편입되었다.
나. 한편 O은 1973. 10. 20.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78. 5. 4. 위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서울특별시는 1978. 5. 9. 위 토지를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며, 기존에 설치된 폭 15m 도로를 폭 25m 도로로 확장하였는데, 위 토지 중 100㎡만이 도로로 편입되고, 나머지 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그동안 실제 도로로 사용된 바 없다. 라.
O은 2012. 2. 10. 사망하였고, 원고 A은 O의 배우자, 원고 B, C, D, E은 O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① 헌법 제23조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편입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공공의 필요에 따른 수용의 필요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수용의 범위 역시 필요최소한에 그쳐야만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현재까지 40년 이상 도로사업을 위한 ‘도로’로 사용된 바 없는 점, ② 서울특별시가 1978. 5. 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N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전이었고, 토지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