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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50628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E, F 사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서초구 A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지하 6층, 지상 22층의 집합건물로서 지상 1, 2층은 상가(30세대)로, 지상 3~22층은 오피스텔(610세대)로 사용되고 있다.

원고

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용 등을 위하여 관리협의회 임원을 구성하고, 구분소유자 중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고 그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을 선출(구분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포함)하며, 회장, 부회장, 감사는 임원회의에서 선출하며 임원회의에서 관리규약 제ㆍ개정 및 예산 및 결산 심의, 매월 관리비 부과 심의 등을 의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원고 B, C은 원고 관리단의 제5기(임기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 관리협의회 임원(원고 C은 총무)으로 활동하였는데, 임기 만료 무렵인 2013. 1. 10.경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피고 D, F, E과 소외 이 사건 건물 상가관리단, H가 관리협의회 임원들(회장 I, 임원 원고 B, C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정 가처분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73호, 이하 ‘1차 가처분 사건’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자 원고 B, C과 회장 I 등은 2013. 2. 15. 관리협의회 임원회의에서 '구분소유자 총회를 열어 6명의 제6기 관리협의회 임원(임기 : 2013. 3. 1. ~ 2015. 2. 28.)을 선출하고, 추후 그에 대한 구분소유자들의 서면결의 동의서를 받아 임원 선출을 확정'하기로 하였고, 2013. 2. 28. 개최된 구분소유자총회에서는 구분소유자 11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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