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들은 벌금형으로 1~2 회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향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폭력조직인 ‘ 신포동 식구 파’ 내에서 피고인들이 선배로서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들에 대한 양 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