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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6 2018노11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을 내리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F이 일부 치료비를 지급 받은 것 외에는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당 심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사를 표명한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먼저 맥주병을 들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이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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