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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50649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12. 경 수원시 영통구 C동, D동 등 일대를 E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시행자로 경기도시공사사장 등을 지정하면서 택지개발계획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위 고시 이전부터 택지개발 예정지역 내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던 피고는 택지개발에 따른 이주 및 생활대책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되었고, 피고는 2009. 4. 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E 택지배발사업지구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면적 26.44㎡, 용도 축사)를 대금 5,000만 원에 매도하는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대금을 수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용지매입신청부터 명의변경시까지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와 행위 일체를 이행 또는 제공하여 추후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토록 책임진다

(제4조) - 피고는 명의변경시까지 사업시행자 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송한 공문내용을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소지 변경시에도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 권리확보서류, 각서 및 채권공정증서 일체는 명의변경시 효력이 소멸되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는 조합 및 명의변경 외에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또한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합가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원고에게 있으며 이중매매 및 이중가입을 않기로 하고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시 피고는 이에 대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9조)

라. 경기도시공사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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