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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367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671』 피고인은 2013. 2. 22. 22:59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병원 3층 로비에 있는 안내책상 앞에서, 위 병원 근무자 D이 피고인이 배선실에 있던 음식을 먹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가방을 열어봤다는 이유로 위 책상 위에 놓인 팜플렛과 전화기를 D에게 집어던지려다 피해자 E(남, 28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관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발로 위 병원 현관 자동문을 2회 걷어 차 자동문의 자동 작동장치를 고장나게 하여 시가 350,000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정3672』 피고인은 2013. 3. 6. 22:3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병원 어린이병동 7층에서 피해자 H(여, 33세)가 피고인을 도둑으로 의심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잡고 ”확인 좀 해보자“라고 하자, 피고인은 ”너가 뭐길래 나를 잡냐“라며 가방 안에 있던 소지품을 바닥에 쏟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손괴 피해사진 및 견적서 『2013고정3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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