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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21 2016고단4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00:05 경 진주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진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상대방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왼발로 위 F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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