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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31 2018고단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9. 23:04 경 원주시 C에서 피해자 D(41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G 병원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에게 거슬러 줄 돈을 교환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편의점을 향해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옷을 손으로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13만 원 상당의 핸드폰 액정 1개,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핸드폰 거치대 1개, 시가 약 1만 5,000원 상당의 룸 밀러 1개,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개,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LED 표시 등 1개 등 합계 47만 5,000원 상당의 물건을 양 발로 걷어 차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9. 23:31 경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횡성 경찰서 I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J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공무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복부를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찰공무원 K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여러 차례 발로 차,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지구대 근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 사진, I 지구대 CCTV 영상 캡 쳐, E 원일 택시 내부 CCTV 영상 캡 쳐, E 원일 택시 외부 CCTV 영상 캡 쳐

1. 각 수사보고( 순 번 1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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