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9. 6.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358] 피고인은 2017. 9. 11. 21:20 경 서울 중랑구 겸 재로 64길 28에 있는 ' 소 파공원 '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 LG 휴대 전화기 1대, 휴대 전화기 케이스에 들어 있던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771] 피고인은 2017. 9. 22. 21:3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 앞 노상에서, 과거 피해자의 신고로 자신이 구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사무실 출입문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2017 고단 5358]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전화조사 - 신고자 G), 내사보고( 전화조사 - 목 격자 H),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모습 촬영된 CCTV 확인)
1. 피해 품 사진 [2017 고단 5771]
1. 수사보고( 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
1. 피해 품 사진
1. 피의 자가 손에 돌을 들고 있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5일 만에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