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6』 피고인은 2017. 8. 30. 저녁 경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30. 23:20 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고, 피해자가 주방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자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를 재차 잡아 업어 치기 하듯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9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5, 6 경추 간 및 제 6, 7 경추 간 수 핵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306』 피고인은 2018. 8. 7. 23:40 경 강원 영월군 상동읍 내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혈동 산 36-2에 있는 혈 암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목 격자 F 상대 수사)
1. 내사보고( 피의자 C 제출 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2018 고단 3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사건 당시에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넘어져서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증인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