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126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20:35 경 영천시 B 소재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우연히 만난 고향 선배인 피해자 D(62 세) 의 가슴을 2 회 밀쳐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및 두피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1. 폭행 치상 피 혐의자 임의 동행보고, 내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확인),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 진술 및 녹취록 작성),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