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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501017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 소속의 주차요원인 C는 2014. 1. 24. 20:30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168길 22 도로에서 소외 래미안건설주식회사 소유의 D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피고 차량 뒤에서 걷고 있던 원고를 충격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족관절 및 슬관절 염좌, 요추 염좌, 경추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B가 운영하는 E이란 상호의 음식점을 방문하던 중이었고,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화재’라 한다)는 피고 B와 E의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24, 25호증, 을 2~4,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C가 E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 B에게 고용되어 E 음식점에 온 손님의 차량인 피고 차량의 주차를 대행하던 중에 발생하였던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 피고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를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흥국화재는 피고 B의 영업배상책임보험 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식당가 부근 도로였으므로, 그 곳을 보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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