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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6 2016나30118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9,606,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3. 9. 26. 피고 B 소유의 C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상주시 낙동면 신상1길 신상나들목 앞 도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사거리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하여 소외 D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충격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D의 가족 중 아들 F가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화재’라 한다)와, 사위 G이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 한다)와, 사위 H가 원고와 각 무보험 자동차 상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그런데 흥국화재는 D에 대하여 무보험 자동차 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선지급하고, 원고 및 동부화재에 중복보험 분담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흥국화재에 2014. 7. 30. 11,187,340원, 2015. 3. 31. 8,713,34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로서, 피고 B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로 자신의 아들인 피고 A을 통하여 위 가해차량을 직접 지배하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은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D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보험자인 흥국화재에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함으로써, D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흥국생명에 지급한 중복보험 분담금 합계 19,900,680원 = 11,187,3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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