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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1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3. 00:1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E(40 세) 의 여자 일행에게 추근대고, 이를 본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맞자, 화가 나 나이트를 나가려 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개방성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이나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자백ㆍ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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