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06 2014고단1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7. 11. 22:20경 대구 서구 가르뱅이로 20(상리동)에 있는 ‘달서교 하부주차장’에서, 자신은 화물차 파업에 참석했으나 피해자 C(42세)은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위 주차장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팔을 내리치고, 이어서 주변에 있던 병을 깬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옆 부분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