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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25 2014고정53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5. 17:1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험담을 하지 말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뺨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다리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5. 17:5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대구성서경찰서 E 파출소에서 당시 교통사고신고 업무처리 중이던 경위 F 등 경찰관들에게 "너거들 식당에서 돈 많이 처먹은 모양이지 너거들 바로 모가지 따 분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40분 동안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C 사진, 경찰관 사진(경위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합산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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