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7. 3. 03: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호텔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3:2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와룡공원 부근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H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전항과 같은 범행으로 그곳까지 온 후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일부러 뒤로 넘어지는 등 자해행위를 하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