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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8 2014고단16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4. 00:35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D에게 “이 씨발놈아, 와 깨우노”라면서 고함을 치고, “이 개새끼들아, 쌍놈의 새끼들아, 너거들 모가지 하나 금방 딴다”라고 하면서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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