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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03 2014고정7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7. 22:25경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C주점 내에서 그곳 업주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본 손님인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가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7. 22:40경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후 위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인적사항 등을 묻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의 질문을 받게 되자 이에 위 F에게 “야 이 씹할놈들 니들이 뭔데”라고 하면서 위 F이 준 메모용지를 사무실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 씹할놈 두고 보자"라고 하면서 상의를 벗고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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