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3. 시흥시 장현동 300에 있는 시흥시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배속된 자로서,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복무이탈에 따른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피고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등으로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던 중, 2011. 12. 30. 피고인이 주민등록말소회복신청을 하면서 거주사실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6. 경기 시흥시 C 소재 건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D를 통해 ‘2012. 5. 7.까지 시흥시청으로 출근하여 남은 복무기간에 대한 복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공익근무요원의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2012. 5. 7.부터 2012. 5. 16.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시흥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7. 23.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군사훈련을 마친 뒤 2007. 8. 20. 시흥시청에 배치되었는데 약 1주일 뒤인 2007. 8. 28.부터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출근을 하지 않았고, 몇 년이 지나 소재가 파악된 뒤 다시 복무통지서를 받았으나 이번에도 역시 출근을 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법에 정해진 복무기간 중 약 47일만을 실제로 복무하였고 나머지 대부분의 기간을 여전히 복무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번만큼은 충실히 복무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