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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5 2019고단20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부터 2019. 5. 8.경까지 대구 달서구 B 원룸 C호, D호 내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전화번호와 불상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어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문자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20)

1. 각 임대차계약서,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영업 기간,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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