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21.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중대동 소재 3번 국도에 있는 갈마터널 진입 약 1km 전 편도 2차로를 광주시 쪽에서 성남시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 정체로 인해 위 싼타페 차량에 앞서 서행하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트라제 XG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7. 21.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중대동 소재 3번 국도 진입로에서부터 위 3번 국도에 있는 갈마터널 진입 약 1km 전 편도 2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D)
1. 운전경력증명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