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74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510-3 앞 사거리 교차로를 원적산 터널 쪽에서 SK 에너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주행하다가 성민 병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이륜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