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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9.04 2018나285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E 주식회사는 공동으로 2015. 8. 8.경 피고와 충북 괴산군 C 지상에 식당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식당신축공사

2. 공사장소: 충북 괴산군 C

3. 착공연월일: 2015. 8. 12. 4. 준공예정일: 2015. 11. 11. 5. 계약금액: 골조완성 후 일억 원, 잔금 준공 후 10일 공사 총액은 삼억 팔천오백만 원으로 한다.

특약사항

1. 철근ㆍ레미콘ㆍ거푸집 임대에 있어서 건축주는 대금 지급 시기를 준공 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연대보증을 선다.

3. 부가세 별도 2) 원고는 공동수급인인 E 주식회사의 참여 없이 단독으로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2. 1. 괴산군수의 사용승인이 있었고 2016. 3. 3.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부가세를 합한 4억 2,350만 원(= 3억 8,500만 원 3,8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247,630,180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하자와 미시공 등으로 인한 하자보수비용으로 합계 1억 8천만 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부가세를 합한 위 4억 2,350만 원에서 위 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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