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9.04 2014가단46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경북 성주군 F 유지 16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31. 4. 2.자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그 후 피고는 1994. 7. 5. 보증인 H, I, J으로부터 피고가 1969. 8. 10.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1995. 5.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제정 법률 제4502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현재까지 이를 저수지 부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G은 1946. 9. 13. 사망하여 장남인 K이 호주로서 그 재산을 전부 상속하였고, K은 1992. 5. 19. 사망하여 원고들과 K의 처인 L가 망 K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며, L 또한 2013. 7. 8. 사망하여 원고들이 망 L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여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분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승계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선대인 G과 1969. 8.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46. 9. 13.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사망한 망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권자인 원고들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각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