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5. 국제결혼정보컨설팅회사의 소개로 알게 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B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사증발급을 위하여 B을 초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B은 2013. 1. 22.경 피고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초청인인 원고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증발급 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 31. B에 대하여 사증발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8.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8. 6.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라.
한편, B은 이 사건 처분 이후 피고로부터 사증을 발급받아 2014. 6. 2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2013. 1. 31. B에 대하여 한 사증발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B이 이미 피고로부터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436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B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