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이하 ‘원고 A’라 한다)은 이라크 국적의 남성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2018. 3. 30.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 B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 A는 2019. 11. 2. 피고에게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 B의 배우자임을 이유로 원고 B의 초청을 받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28. 원고 A에게 초청인의 소득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A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 입출국하였고, 마지막으로 2019. 12. 2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경과되었으나,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으로부터 출국기한을 유예받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회차 입국일 출국일 체류기간 체류자격 1 2012. 8. 20. 2012. 11. 8. 81일 (생략) 2 2012. 11. 21. 2013. 1. 12. 53일 (생략) 3 2015. 4. 12. 2018. 4. 10. 2년 364일 단기방문(C-3), 기타(G-1) 원고 A는 당초 단기방문(C-3)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였다가, 난민신청을 하면서 2015. 6. 6.경부터 장기체류자격인 기타(G-1) 사증을 발급받아 체류하였다.
4 2018. 10. 11 2019. 1. 8. 90일 단기방문(C-3) 5 2019. 3. 4. 2019. 5. 29. 87일 단기방문(C-3) 6 2019. 7. 17. 2019. 10. 15. 91일 단기방문(C-3) 7 2019. 12. 23. - - 단기방문(C-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8호증, 을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소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 외국인인 원고 A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는 원고 A에 대한 사증발급 여부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