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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24 2020구합57325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9. 18.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2009. 7. 17. 허위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여권을 사용하여 단기방문 일반(C-3) 체류자격(체류 만료일: 2009. 10. 18.)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만료일을 넘어서까지 불법으로 체류하다

2019. 2. 26.경 출국하였다.

원고는 2019. 10. 30. 피고에게 대한민국 국민인 B의 배우자임을 이유로 B의 초청을 받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18.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외국인인 원고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법리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제7조 제1항),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고(제12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이미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사증발급은 외국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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