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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1.25 2015나1225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149,395,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70,080,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만이 47,870,8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에 한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한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라 할 것이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다. 무궁화신용협동조합(이하 ‘무궁화신협’이라 한다

)은 산재법 제6조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이다. 2) C, D은 무궁화신협의 직원이고, C는 E 봉고Ⅲ 1.4톤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무궁화신협은 이 사건 피해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2. 2. 18. 무궁화신협과 사이에 이 사건 피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A은 F 포터Ⅱ초장축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자이고, B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1. 7. 11. B과 사이에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의 피보험차량들 사이의 2012. 3. 26. 교통사고의 발생 B이 운영하는 농기계대리점의 직원인 A은 2012. 3. 26. 09:3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에 있는 대통령 주유소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장수군 천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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