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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2.17 2015고단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천천면 용광리 소재 26번 국도를 장계면 쪽에서 천천면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이고, 좌로 굽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키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위 피해자를 흉골골절로 인한 심장손상으로 사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통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내지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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