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카니 아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03:00 경 스카니 아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 리에 있는 연화 육교 부근 경북 고속도로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 인의 화물차 앞에는 D가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가 사고로 정차하여 있었으며, 피해자 F(59 세) 가 그 사고 수습을 위하여 도로 위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상완 신경총의 손상으로 인한 우측 상지 마비 및 경추 부 운동제한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