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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8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15:40 경 울산시 중구 반구 동 e 편한 세상 강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 리 소재 경부 고속도로 상행 148km 지점 도로까지 약 150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사고 미 수반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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