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11:15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 읍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159km 지점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같은 방향 3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6 세) 이 운전하는 D 씨엔 8.9 톤 차량 수송 트럭 후면 부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4 차로로 운행 중인 피해자 E(51 세) 이 운전하는 F 스카니 아 트랙터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D 트럭 번호판 슬라이드 교환 등 수리비 7,145,600원, 위 F 트랙터 밧데리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248,500원 등 도합 8,394,1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E 작성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각 견적서 내사보고( 가해 차량 보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