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0 2017고정63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19:33 경 구미시 B에서, 피해자 C( 여, 52세) 가 운전하던
D 프라이드 승용차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E 포터 화물차 앞으로 차선 변경한 것에 화가 나,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급 정거하고, 위 포터 화물차에서 하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회 강하게 내리치며 “ 문 열어 봐, 씨발 년 아. ”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