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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4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양초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1.『2019고단2454』 피고인은 2018. 6. 7. 경산시 D의 공증인 E사무소에서 거래처인 ‘F’의 G에게 대구은행 당좌수표(번호: H, 액면금: 800만 원) 1장과 약속어음(번호: I, 액면금: 1,000만 원) 1장을 발행하였고, G는 위 수표 등을 피해자 J에게 현금으로 할인받기 위하여 교부하여 정상거래가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피해자 J이 소지하고 있던 위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에 대하여 허위사실인 분실을 원인으로 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18. 위 법원에서 2018카공83호로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됨으로써 당좌수표 액면금 800만 원, 약속어음 액면금 1,000만 원의 합계 1,80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9고정701』 피고인은 2018. 6. 7. 거래처인 ‘F’의 G에게 대구은행 당좌수표(번호: K, 액면금 700만원) 1매를 발행하였고, G는 위 수표를 L를 통하여 M에게 현금으로 할인받기 위하여 교부하여 정상거래가 되었다.

그럼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8.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M가 소지하고 있던 위 당좌수표에 대하여 허위사실인 분실을 원인으로 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18. 같은 법원에서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당좌수표 액면금 70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M의 각 진술기재

1. J,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등본, 각 당좌수표, 약속어음, 제권판결의 각 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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