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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3 2016고단2757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E는 2014. 5. 27. 판촉물 및 기념품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쇼핑몰 사이트인 F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설립 무렵부터 2015. 8. 28.까지 위 회사의 차장으로서 위 사이트를 통한 상품 판매,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회사 설립 무렵부터 2015. 9. 7.까지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위 사이트를 통한 영업 등을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A의 동생인 피고인 C는 2014. 11. 24. 전자상거래 업을 목적으로 ‘G’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2014. 12. 16. 위 회사로부터 관련 사이트 (H )를 분양 받아 기념품 도 소매업 등을 하였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C는 2014. 12. 하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들어온 물품 주문을 ‘G’ 로 돌려 ‘G’ 명의로 물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한국 임업 진흥원으로부터 주문 받은 3,000,000원 상당의 에코 백 400개를 위 회사가 아닌 피고인 C가 운영하는 ‘G’ 가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C로 하여금 매출액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경까지 사이에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C로 하여금 매출액 합계 97,957,6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B은 2015. 8. 26.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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