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1 2015나342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합9920 임대차보증금 청구사건에 대하여 1998. 10. 1. ‘원고는 피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6. 1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가 위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자, 원고는 일부 변제 등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1가단41862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02. 1. 31. ‘원고는 피고에게 2002. 2. 28.까지 1,3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때로부터 완제일까지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합9920호 임대차보증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2012. 11. 20.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재가단32호로 피고의 대리인인 D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5. 23. 피고 대리인이 불출석하여 대리권이 흠결된 상태에서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준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2013. 12. 17.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