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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5 2014재나505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준재심원고)가...

이유

1. 준재심 대상 조정조서의 성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2014. 3. 7.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조정조항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준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원료가 불량임에도 제1심 판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하자 있는 원료를 공급한 원고의 물품대금청구를 인정하는 취지의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준재심 대상 조서에 대하여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위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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