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2. 피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1/2씩 나누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동안의 공유재산 수익금 35,418,0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인천지방법원 2013머2099)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절차(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30797)로 이행하였다.
나. 위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인 2013. 11. 28. 원고는 종전 청구취지 중 수익금 지급 청구를 철회하고 공유물분할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2014. 1. 23. 이 법원 법정 408호에서, 원고 본인 및 소송대리인 C 변호사,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D E 변호사가 각 출석한 가운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준재심대상조서가 작성되어 있다.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이다)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피고에게 각 1/2의 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은 2014. 2. 10. 피고 대리인에게, 2014. 2. 13. 원고 대리인에게 각 송달되었고, 피고는 2014. 11. 5.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증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준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이 사건 조정은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 대리인이 임의로 한 것인데다가, 상대방인 원고의 거짓 주장과 기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