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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4노2338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2,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오인 원심 범죄사실 1.가.항 및 2항 범죄일람표 1 순번 12번은, 피고인 A, B가 평소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혼자 지내고 있는 자신의 큰아들을 돌봐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큰아들과 함께 남양주시 BE 아파트 205동 8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거주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직무관련성 내지는 대가성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 추징 565만 원 ; 피고인 B - 징역 1년, 추징 1,810,562,115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H, I, J, K, M, N :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F, H, I, J, K, M : 각 벌금 700만 원, 피고인 N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허가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미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었으므로,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는 않고,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3.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부분 항소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무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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