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직무유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수사사건 기록을 분실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은 있으나 5건의 수사자료를 고의로 은닉하거나 파기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 벌금 1억 5,000만 원, 9,0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광주시 K팀장으로서 토석채취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D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A이 D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별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0. 7. 29.부터 2012. 12. 31.까지 K팀장으로 근무하면서 S 등 5명을 산지관리법위반으로 인지하고 수사자료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채 사건 기록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은닉한 사실, 이후 피고인 A은 2013. 1. 1. 공원개발과로 전보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