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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5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B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다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일부 무죄선고된 부분에 대하여만 부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하였고, 피고인 B는 경찰과 검찰 1차 조사 때 인정하였던 공소사실을 피고인 A의 형 W의 회유로 검찰 2차 조사 때부터 부인하였다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는바,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자백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 B가 원심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범행일시와 관련하여 다소 혼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49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추징 76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서의 무죄부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진술이 있는데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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