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0. 1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3. 23:10경 김해시 E에 있는 ‘F노래방’ 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노래방 내에서 일행인 G과 시비를 하며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40세)이 피고인과 일행을 설득해 노래방 밖으로 내 보낸 후, 계속하여 위 G에게 폭행을 가하려는 것을 위 I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수회 때리려 하고 검찰은 애당초 공소장에서 “ 위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라고 기재하였으나,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주먹으로 I의 얼굴을 때리려고 시도하였지만 I이 이를 피하여 얼굴을 맞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90cm)을 집어 들고 위 I에게 휘두르며 “이 개새끼야, 도망가 봐라”라고 위협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직장 동료로서 같은 일행인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위 I에게 폭행을 가하여 I이 A의 팔을 잡고 제압하려 한다는 이유로 I의 뒤쪽에서 팔로 I의 목을 졸라 잡아당기고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얼마 전에 교도소에서 나왔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수회 때리려 하여 검찰은 애당초 공소장에서 “ 위 I의 얼굴을 수회 때려 ”라고 기재하였으나,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주먹으로 I의 얼굴을 때리려고...